2024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
1. 내용
대학원 학칙 근거규정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(학과) 이외의 전공교과목 15학점을 추가 이수하는 것
대학원 학칙 제 24 조 (부전공) ①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. ②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2.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관련 사항
가. 신청 대상
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석사학위과정생
단,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
나. 신청 및 취소 방법
① 신청 절차
부전공 이수/취소신청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 작성 →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
→ 학적팀(본관 108호) 제출
② 부전공 이수 취소: 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신청/취소기간에 가능
3.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
가. 2024-1학기 신청기간: 2024. 4. 1.(월) 9:00 ~ 4. 4.(목) 17:00
나. 신청서류: 부전공 이수신청서(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)
다. 신청절차
1)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
2)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/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, ‘승인제한요건’등을 ‘일반대학원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’ 첨부 파일에서 확인
3)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→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→ 학적팀(본관 108호) 제출
라. 2024-1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: 2024. 5. 2.(목) ~
4. 부전공 이수요건
가. 부전공 이수학점: 15학점
*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.
단, 협동과정은 교과과정에 전공으로 설정된 과목 포함.
나.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: 전공학점(24)+부전공학점(15)+보충학점(해당자에 한함)
다.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
라. 부전공에 대한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
5.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
가.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학점(보충학점 포함) 및 부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나.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.
다.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,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