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과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

공지사항

[학생] 2024년 학부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(법정의무교육)

  • 작성일 : 2024-03-28
  • 조회수 : 53
  • 작성자 : 관리자

관 련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 

       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제50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) 

 

위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)을 실시하오니, 재학생은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.  

 

- 아 래 -

 

  가. 교육대상: 학부 재학생

  나. 교육명: 「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」

  다. 교육기간: 2024. 4. 1.(월) ~ 12. 31.(화)

  라.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 

     1) 사이버캠퍼스 접속(포털아이디로 로그인)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

     ※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/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

     2) 수료조회: 강의실 홈메뉴 [성적/출석관리]→[학습진도현황]에서 확인

     3) 수료증 출력: 비교과과정 → [수료확인] → [수료증 출력]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*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: 교육혁신센터(3379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