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/대학원] 2026-2학기 재학생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 안내

본교에서는 인권센터 규정 제7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‘인권 및 폭력예 방교육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‘인권 및 폭력예방교육’은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으로 재학생 및 교직원 등 이화의 모든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*주의*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크롬이나 네이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수강할 경우 \
이수 확인 불가능
a. 사이버캠퍼스 좌측 [비교과과정] > [수료확인] (이수증 확인까지 30분 내외 소요)
b. 사이버캠퍼스 좌측 [비교과 과정] >> [수료 확인] 메뉴에서 이수증 발급 및 출력 가능
(문의) 02)3277-3229, 3765 / humanrights@ewha.ac.kr (인권센터)
